한화 소액주주들 김승연 회장 상대 주주대표소송 패소

한화 소액주주들 김승연 회장 상대 주주대표소송 패소

입력 2014-08-28 00:00
수정 2014-08-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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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8일 한화그룹 소액주주 김모(40)씨 등 10명이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한화 주식을 총 1만3천680주 보유한 소액 주주다. 이들은 2012년 8월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자 1천845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정구속된 김 회장은 2·3심에 이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과 사회봉사 300시간 명령으로 감형받았고, 올해 2월 18일 검찰의 재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했다.

원고들은 “김 회장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직접 손해와 한화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주가 급락 등 간접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회사들의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한화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것은 간접 손해에 불과하다”며 “이런 경우 원고들은 상법 제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은 경영진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할 경우 제3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김 회장의 혐의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피해가 변제됐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주주대표소송은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의무 불이행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주주들은 먼저 회사에 소송을 내 달라고 청구해야 하지만 청구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 회사가 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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