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불허 항소심도 패소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불허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4-07-03 00:00
수정 2014-07-03 16: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추진한 주민투표를 막으려고 경남도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주민 권리를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경남도가 패소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3일 경남도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경남도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수를 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권리를 막은 것’이라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같은 맥락에서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 강수동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백남해 신부 등 4명이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남도에서 해산등기 및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 재개원이 불가능한데다 과다한 예산이 들어 주민투표를 허가하지 않기로 하고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따른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를 정면으로 어겼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정확한 기각 사유를 파악해 대법원에 상고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 등 시민단체와 야권은 지난해 7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이어 해산 절차에 들어가자 재개업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했다.

그러나 경남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진주의료원 재개업 찬반 주민투표가 적절치 않다며 대책위가 신청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심의회는 주민투표에 14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데다 6·4 지방선거 직전에 투표가 시행되면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주민투표 실효성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자 시민단체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찬반투표를 허락하지 않은 경남도에 맞서 지난해 7월 31일 창원지법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