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없는 ‘전관예우 금지법’ 있으나 마나

처벌 없는 ‘전관예우 금지법’ 있으나 마나

입력 2014-05-29 00:00
수정 2014-05-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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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기관 사건 1년간 수임 막아 제약 관청 피해 꼼수 변호사 활동

안대희(59)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촉발된 전관예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법조계 인사들은 전관예우 금지법에 대해 입을 모아 ‘유명무실한 법’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전관예우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변호사법 31조에는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은 퇴직 전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직 법관들은 전관예우 금지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사실상 자유롭게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

사건수임 제약 관청을 피해 변호사 업무를 보는 것은 가장 일반화된 ‘꼼수’다. 예를 들어 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던 법관이 퇴직 후 곧바로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이다. 전관예우 금지법에서는 1년 이내에 근무했던 법원의 사건만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대형 로펌에 영입된 전직 법관들도 마찬가지다. 실질적으로 앞서 근무한 법원과 관련된 사건에 관여하고 있으면서도 공식 변호인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는 수법이다. 법무법인 에이스의 정태원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 속한 전관은 이 같은 방식을 종종 사용한다고 들었다”면서 “전관예우를 이용해 정의를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전관예우 금지법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별다른 처벌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 법조윤리협의회 조사에 따른 자체적 제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변호사법상에는 처벌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나승철 회장은 “해당 법을 어긴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은커녕 과태료 부과조차 없다”면서 “서울변회 회장인 나로서도 입법과정에서 처벌규정이 왜 빠졌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평 교수는 “현재 수준의 변호사법으로 전관예우를 발본색원한다는 것은 턱도 없다”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수차례 ‘전관예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도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송인호 교수는 “몇 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임시 처방으로는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없다”면서 “고위 법관은 퇴직 후 아예 변호사 활동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조치가 너무하다면 최소한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총장만이라도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법 불신’을 넘어서 ‘사법적대’에까지 이른 상황에서 일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해서 얻는 사익보다 고위 법관의 변호사 활동 제한으로 얻는 공익이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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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5-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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