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일가에 100억 몰아준 계열사 전현직 대표 기소

유병언 일가에 100억 몰아준 계열사 전현직 대표 기소

입력 2014-05-27 00:00
수정 2014-05-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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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김회종 2차장검사)은 27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측근인 이재영(62) ㈜아해 대표와 이강세(73)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에 이어 이날 2명이 추가 기소되면서 유씨 측근 중 재판에 넘겨진 이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이 전 대표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각각 58억원과 37억원이다.

이 대표는 아해 전무와 대표를 잇따라 맡으면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매달 1천500만원씩 총 5억8천500만원을 컨설팅비 명목으로 유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식상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2010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6억원을 유씨 차남 혁기(42)씨에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같은 기간 유씨 일가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에도 컨설팅비 명목으로 3억4천만원을 지급하고 유씨의 사진작품을 2억3천만원어치 구입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전 대표 역시 2011년부터 2012년 4월까지 유씨에게 컨설팅비로 2억4천만원을, 2009년 7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혁기씨에게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8억원을 지급했다.

유씨가 찍은 사진과 달력을 4억2천만원어치 구입하는가 하면 아이원아이홀딩스에 컨설팅 비용으로 2억1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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