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량 조작’ 의혹 청해진해운 물류 담당 추가 체포

‘화물량 조작’ 의혹 청해진해운 물류 담당 추가 체포

입력 2014-05-02 00:00
수정 2014-05-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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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담당 직원들 사고 이후 화물량 조작 정황 포착과적 무시하고 업체에 돈 받은 선사 직원 2명 구속영장 청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과적 위험성을 알고서도 빈번하게 과적을 허용하고 세월호 침몰 이후 실제 화물량을 조작한 혐의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물류부장 남모(56)씨를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남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본부는 남씨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물류팀장 김모(44)씨와 사고 이후 화물량을 축소하는 데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화물량 조작에 김한식(72) 대표 등도 가담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고가 난 지 50분 뒤인 16일 오전 9시 38분 물류팀장 김씨는 제주 청해진해운의 직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과적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화물량을 180여t으로 줄여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앞서 물류팀장 김씨와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안모(60)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씨에게는 세월호 증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업무상횡령)가 추가됐다.

이들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과적이 침몰에 영향을 미쳤다”고 시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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