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마음 바꿔 데려 온 2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해

입양 마음 바꿔 데려 온 2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해

입력 2014-04-10 00:00
수정 2014-04-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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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경찰 20대 미혼모 살인 혐의 구속

22개월 된 아들을 해외입양 보내려다가 마음을 바꿔 다시 집으로 데려온 20대 미혼모가 넘어져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0일 살인 혐의를 적용, A(2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께 남양주시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놀고 있는 아들이 넘어져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이 거실에서 잠을 자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신고한 뒤 몸과 얼굴에 있는 멍자국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2년 6월에 아들을 낳자마자 해외입양을 보내는 기관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9월부터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위탁모가 아들을 키웠다.

그러나 A씨는 막상 아들의 해외입양이 결정되자 입양기관에 진정서를 넣는 등 마음을 바꿔 지난 3월 12일 집으로 다시 데려와 키웠다.

A씨는 남자 친구 사이에 딸(4)과 숨진 아들을 낳았고 남자 친구가 군에 입대하자 딸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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