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 경전철에서 막대한 적자가 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메워야 하는 것은 잘못된 수요 예측 때문이라며 시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10일 김해시민 6명이 부산-김해 경전철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며 국가와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낸 5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경전철 사업을 수행하면서 불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기각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다른 기관에 사업평가 의뢰를 하는 등 절차를 밟았고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수요예측 평가를 담당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설사 불법행위가 있었더라도 불법의 직접 피해자는 김해시에 국한된다고 지적했다.
간접적 손해를 입은 김해시민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윤권 경남도의원, 김형수 김해시의원, 공선미 김해 여성의 전화 대표 등 6명은 지난해 6월 한국교통연구원이 경전철 수요예측을 잘못했고 국가는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다며 김해시민을 대리해 각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999년 경전철 사업추진 당시 용역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은 2011년 기준으로 하루 17만6천여명이 경전철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루 평균 3만 여명에 그쳤다.
원고인 공윤권 도의원은 “다른 원고들과 상의해 항소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10일 김해시민 6명이 부산-김해 경전철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며 국가와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낸 5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경전철 사업을 수행하면서 불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기각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다른 기관에 사업평가 의뢰를 하는 등 절차를 밟았고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수요예측 평가를 담당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설사 불법행위가 있었더라도 불법의 직접 피해자는 김해시에 국한된다고 지적했다.
간접적 손해를 입은 김해시민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윤권 경남도의원, 김형수 김해시의원, 공선미 김해 여성의 전화 대표 등 6명은 지난해 6월 한국교통연구원이 경전철 수요예측을 잘못했고 국가는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다며 김해시민을 대리해 각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999년 경전철 사업추진 당시 용역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은 2011년 기준으로 하루 17만6천여명이 경전철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루 평균 3만 여명에 그쳤다.
원고인 공윤권 도의원은 “다른 원고들과 상의해 항소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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