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개인정보 2차피해 첫 확인

유출된 개인정보 2차피해 첫 확인

입력 2014-04-10 00:00
수정 2014-04-10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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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서 빼낸 금융정보 이용 저리대출 속여 3700만원 꿀꺽 보이스피싱 조직 4명 구속

지난해 말 씨티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악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말 은행권에서 대량 유출된 고객 개인정보에서 비롯된 2차 피해가 처음 확인됐다는 점에서 유사 피해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개인정보를 이용,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보이스피싱 국내 조직 총책 이모(43)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불법수집한 이름과 대출금, 직업 등 개인 금융정보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여 38%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도록 했다.

이씨 등은 지난 2월부터 한 달 동안 피해자 10명에게 대출 상환예치금 명목으로 3700여만원을 이체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기 일산에 있는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지인과 중국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7000여건의 개인정보를 모아 범행을 계획했다. 이씨가 수집한 불법 개인정보에는 지난해 한국씨티은행에서 유출된 고객 대출정보 1912건이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해 말 외부로 유출된 자료와 이씨가 입수한 씨티은행 고객 정보가 같은 형태로 작성돼 있고 내용이 일치한다”며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씨티은행 측은 경찰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도 추가 유출 피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고객 1912명에게 일일이 개별 통지를 했으며 2차 피해가 있는 경우 법적 검토를 거쳐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4-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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