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케이블 입찰담합 3사 임원 징역 6월…법정구속

원전 케이블 입찰담합 3사 임원 징역 6월…법정구속

입력 2014-02-05 00:00
수정 2014-02-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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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 2개 업체 간부는 집유 2년, 업체에 벌금 최고 4천만원

원전 케이블 입찰에 담합해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LS전선 등 3개 업체 전·현직 임원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이날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4) 전 LS전선 상무, 황모(62) 전 JS전선 대표, 이모(55) 서울전선 대표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한 번의 사고로도 큰 재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원전 부품 입찰에 담합했고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는 부품을 납품하기도 해 죄질이 중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입찰에 들러리를 선 박모(46) 일진전기 영업팀장과 이모(57) 극동전선 사업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대한전선에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LS전선, JS전선, 서울전선에 벌금 3천만원, 극동전선에 벌금 2천만원, 일진전기에 벌금 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LS전선 상무 등은 2008년 10∼11월 423억원 상당의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리 입찰가를 정해 응찰하는 방법으로 LS전선은 216억원어치, JS전선은 104억원어치, 서울전선은 103억원어치를 각각 납품했다.

또 JS전선, 대한전선, 극동전선, 서울전선은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신한울 1·2호기 케이블 입찰에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담합을 통해 JS전선은 138억원어치, 극동전선과 서울전선은 각각 40억원어치를 낙찰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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