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前차관, 원전관련 수뢰혐의 전면부인

박영준 前차관, 원전관련 수뢰혐의 전면부인

입력 2013-10-04 00:00
수정 2013-10-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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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과 관련해 5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4일 수뢰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다.

이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이 상당한 신경전을 벌였고 이후 재판에서도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차관은 2010년 3월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 브로커 이윤영(51)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차관은 또 김종신(67)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0년 10월 서울 강남 모 식당과 2011년 4월 집무실에서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차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윤영, 김종신씨의 황당한 진술과 터무니없는 모함으로 원전비리 사건의 몸통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법정에 섰다”면서 “금품수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이윤영씨는 2010년 3월 29일 오후 9시 47분 이후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박 전 차관에게 5천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3월 하순이라고 모호하게 기소했고, 김 전 사장이 200만원을 줬다는 곳도 음식점이 1천개는 넘을 서울 강남의 상호불상 음식점으로 돼 있다”면서 “무리한 기소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범행 일시와 장소를 더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윤영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김 전 사장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재판부는 “박영준 피고인 측이 방어권을 전제로 석명을 요구하는 만큼 검찰에서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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