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총장, 이르면 23일 정정보도 소송… 법무부, 감찰 방침

채총장, 이르면 23일 정정보도 소송… 법무부, 감찰 방침

입력 2013-09-23 00:00
수정 2013-09-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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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관실 기초 조사 진행…유전자 검사는 어려울 듯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채동욱(54)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감찰과 소송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채 총장에 대한 정식 감찰에 나설 방침이고 채 총장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찰과 소송을 통한 혼외 아들 의혹 진상 규명과 함께 의혹 제기 과정에서의 청와대 배후설 등에 대한 진위가 밝혀질지도 주목된다.

22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추석 연휴 동안 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진상 규명 작업을 통해 채 총장의 의혹이 어느 정도 확인되면 정식 감찰로 전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초 감찰위원회 소집을 통보하고 위원회 검토를 거쳐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이면 정식 감찰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식 감찰에 착수하면 채 총장을 상대로 답변서 제출, 증거물·자료 제출,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채 총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채 총장이 법무부 감찰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채 총장은 소송 준비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23일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의 사실 여부를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사의를 표명한 뒤 연가를 내고 9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채 총장은 지방에 머무르면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 총장이 개인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허위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등 추가로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소송의 최대 관건은 ‘아이가 채 총장의 친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유전자 검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민간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권한이 없는 데다 재판부 역시 채 총장과 임모씨, 임씨의 아들 등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채 총장이 임씨 등과의 협의를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고 나서 결과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에 따른 아이의 인권침해 논란 등이 커지고 있어 실시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소송이 시작되면 채 총장과 조선일보가 서로 어떤 증거를 제출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혼외 아들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청와대 배후설, 아이의 혈액형 등 개인정보 불법취득,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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