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단속 중 숨진 베트남인 국가책임 없다”

“도박 단속 중 숨진 베트남인 국가책임 없다”

입력 2013-09-02 00:00
수정 2013-09-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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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국가책임 인정…항소심서 뒤집혀

도박하던 베트남 노동자들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다가 하천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신동훈 부장판사)는 숨진 베트남 노동자 2명의 유족 3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체포 준비 과정에 베트남 노동자들의 숙소 뒤편 하천 부분 수심까지 파악해 이들이 하천에 빠지지 않도록 하거나 빠지더라도 구조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천의 수심이 깊은 걸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이나 당시 추운 날씨를 고려하면 경찰이 용의자들을 체포하고 나서 하천에 빠진 다른 용의자가 있는지 찾아보고 구조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했을 의무가 있다며 일부 과실을 인정했으나 그 때문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는지 의문이고 증거만으로 그런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정부가 유족 3명에게 750만~1천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원고와 피고 모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0년 12월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베트남 노동자들의 도박 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2명이 하천에 빠져 숨지자 유족 측은 경남이주민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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