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관광공사 ‘인사 비리’ 감찰서 사실로 드러나

부산관광공사 ‘인사 비리’ 감찰서 사실로 드러나

입력 2013-08-27 00:00
수정 2013-08-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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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에 경고장 발부, 나머지 직원 5명에 징계 요구

안전행정부는 부산관광광사에 대한 감찰을 벌여 인사비리 등을 확인, 부산시에 엄경섭 사장을 비롯 관련 직원에게 징계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부산관광공사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및 시스템 감찰’을 실시했다.

감찰팀은 부산관광공사가 간부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공채로 뽑아야할 직원을 특채하고 이사회 의결없이 간부주택비를 예비비에서 지원하는 등 여러 건의 부당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최근 부산시를 통해 엄 사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직원 5명에게 견책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부산관광공사는 한 달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엄 사장에 대한 징계 수위와 거취를 결정하고 비리관련 직원에 대해선 인사위원회를 따로 열어 징계에 나설 계획이다.

엄 사장은 지난 2월 실시된 간부 직원 공채 이전에 특정 간부 2명과 식사를 하거나 외부 특정인사를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사특혜 의혹을 받았다. 또 관광공사는 아르피나 총지배인 등 일부 임원에게 예비비 1억8천만원을 전용, 전세 아파트를 얻어줘 물의를 일으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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