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떼인 학교공사장 인부 10여명 경기교육청서 소동

임금떼인 학교공사장 인부 10여명 경기교육청서 소동

입력 2013-08-22 00:00
수정 2013-08-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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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경기도 오산세교지구 신설고등학교 공사장 근로자들이 “사장이 임금 갖고 도망쳤다”며 경기도교육청에 항의방문해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착공한 오산 세교지구 세교3고등학교(가칭) 공사현장 A건설 소속 근로자 10여명 도교육청을 방문해 김상곤 교육감과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장이 지난 두 달치 임금을 주지 않고 돌연 잠적했다”며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근로자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도교육청 직원들과 1시간30분가량 승강이를 벌였으나 곧 자진 해산했다.

A건설은 지난해 12월 도교육청과 고등학교 설립공사 계약을 체결한 B건설의 하도급업체 중 하나로 지난 3월부터 가설, 콘크리트 등 건물의 골조공사를 해왔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A건설에 공사비 12억3천만원을 지급했으며, A건설은 이 돈으로 근로자들의 임금과 공사자재비 등을 지급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일 A건설 사장 황모씨와의 연락이 끊겼다고 근로자들은 주장했다.

근로자 조모(43)씨는 “밀린 임금을 주기로 한날 오후 잠적했다”며 “직접 돈을 준 도교육청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라진 사장을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급해야 할 돈은 모두 집행됐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다. 지금으로서는 공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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