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외부광고 4년만에 2배 확대 성난 택시업계 달래기용?

서울시, 택시 외부광고 4년만에 2배 확대 성난 택시업계 달래기용?

입력 2013-08-19 00:00
수정 2013-08-1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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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은 기사 처우개선 활용

서울 택시의 외부 광고 크기가 4년 만에 다시 커진다. 택시업계 경영 여건 개선과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대책 가운데 하나다. 일각에서는 성난 택시업계 달래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택시 양쪽 앞문에 가로 100㎝, 세로 20㎝로 제한해 온 광고 허용 면적을 올해 안에 앞뒤 문에 걸쳐 가로 200㎝, 세로 50㎝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시행령에 따르면 차량 광고 허용 면적은 유리창을 제외한 차량 측면 면적의 절반 이내다. 하지만 시는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9년 5월 차량 앞문 손잡이 아래쪽 높이 20㎝ 범위 내로 광고 크기를 제한했다. 무분별한 광고를 막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계획은 기존 면적으로는 광고 수주가 어렵다는 택시업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법인택시의 경우 연간 최대 72억원에 달하는 추가 광고 수익이 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광고 수익 증가의 수혜가 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 무사고 종사자 등을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광고 면적 확대가 광고 난립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사전심의 강화를 내세웠다. 주류·담배 광고, 선정적인 사진이나 문구가 들어간 광고, 특정 종교 광고, 병원 과대 광고, 성인용품 광고 등을 미리 걸러 내겠다는 것이다. 광고 수주도 택시업체가 직접 영업하는 방식에서 광고대행사를 통한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특히 시 승인 및 자치구의 허가 없이 광고를 하는 업체에는 사업개선명령 위반에 따른 처분을 내리고 1년 동안 광고 승인을 보류한다.

그러나 시가 올 하반기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택시업계를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 택시업계는 4년째 제자리걸음인 기본요금과 심야버스 운행 등을 놓고 거세게 반발해 왔다. 최근 시는 심야버스 노선을 2개에서 9개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기자 설명회를 준비했다가 갑자기 취소했다. 택시업계가 임금 단체협상 중이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는 심야할증 시간을 한 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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