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중천 내일부터 성접대 관련혐의 본격조사

경찰, 윤중천 내일부터 성접대 관련혐의 본격조사

입력 2013-07-11 00:00
수정 2013-07-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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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52)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10일 구속된 윤씨를 상대로 성접대 관련 혐의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윤씨를 구속 수감한 경찰청 수사팀은 이날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나서 12일부터 윤씨를 불러 여성들을 강제로 성접대에 동원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수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입찰방해, 경매방해, 강요 등 6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하자 일부 혐의를 빼고 영장을 재신청했다.

재신청 영장에서 빠진 혐의에는 성접대를 받은 인물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인사들과 관련된 특수강간 혐의가 포함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특수강간 등 영장에서 빠진 혐의는 윤씨 구속 상태에서 보강 수사할 계획”이라며 “이들 혐의를 소명하려면 윤씨를 꼭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어 검찰 지휘를 받아 일단 확실히 소명된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불법 대출받거나 공사를 수주하는 등 사업상 이권을 따내고 자신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성접대에 동원하고 이들에게 최음제 등 마약성 약물을 몰래 투약해 통제력을 잃게 한 뒤 강원도 원주 자신의 별장 등에서 유력인사들과 강제로 성관계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윤씨를 경찰청으로 3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구속된 윤씨를 추가 조사하고 나서 성접대를 받은 유력인사 등 사건 관련자 16명 가량을 입건하고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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