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비판 아닌 인신 공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從北)이라고 표현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강형주)는 전교조가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과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을 상대로 “비방문구가 포함된 현수막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들 단체가 지난 3월부터 ‘종북의 심장’, ‘전교조의 사상교육 우리 아이 다 망친다’ 등의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대법원 앞에 내걸고 집회를 계속하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전교조의 사회적 지위와 기대되는 역할에 비춰볼 때 정당한 비판의 수준을 넘은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전교조를 ‘종북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며 해당 문구를 쓰지 말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교조의 사상교육 우리 아이 다 망친다’ 등 다른 문구들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 수준에 머무르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금지하지 않았다.
법원이 ‘종북’이라는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는 추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7-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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