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날씨속 문열린 아파트 침입해 성폭행 시도

더운 날씨속 문열린 아파트 침입해 성폭행 시도

입력 2013-07-04 00:00
수정 2013-07-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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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복도식 아파트 창문을 통해 여성들의 자는 모습을 훔쳐보거나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주거침입 및 강간미수)로 오모(23·무직)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일 낮 12시께 자신이 사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자고 있던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피해 여성이 더운 날씨 탓에 문을 열어놓은 틈을 타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잠에서 깬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오씨는 지난해 5∼8월 새벽 12차례에 걸쳐 방 안에서 짧은 반바지 등을 입고 잠자던 여성을 복도 창문으로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오씨를 체포,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씨의 자백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관련 혐의를 확인했다.

성폭력 전과 1범인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성욕을 참기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더운 여름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다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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