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고기일 미뤄가며 정신과의사 증인신문
대전에서 지체장애 여성을 보복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모(62)씨의 심리상태 판단을 두고 재판부가 신중을 기하고 있다.형사피고인이 유죄일 경우 심신미약 인정 여부는 형량 결정에 있어 주요 판단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4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한 속행공판을 열었다.
애초 지난달 19일 선고공판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성씨 심리상태에 대해 집중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일을 변경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씨 정신감정을 진행했던 감정인 등 정신과 전문의 2명에 대해 증인신문을 했다.
성씨는 우울증 에피소드와 알코올의존증후군 등 감정을 받은 바 있다. 성씨 정신감정서는 현재 정식증거로 채택돼 있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성씨에게 심신미약 감정이나 진단을 내린 객관적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증인들은 “정신감정에 있어 딱 떨어지는 객관적 자료라는 것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전제한 뒤 “종합심리검사 결과, 과거 진료기록, 면담 내용 등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면담할 때 성씨가 수시로 자살을 암시하거나 망상에 사로잡힌 듯한 말을 하며 심한 우울감을 나타냈다”며 “특히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양상이 관찰됐다”고 말했다.
범행 당시 상태에 대한 의견으로 정신감정인은 “과거의 상태는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 종합해 유추할 수밖에 없다”며 “성씨 진술대로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했다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성씨가 면담 과정에서 왜곡하거나 과장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검찰 측도 이를 지적하며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 성씨가 술을 마신 채 범행했다고 볼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주상태로 범행했다는 것은 오로지 성씨 주장인데 이를 정신감정 결과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성씨 측은 “알코올의존증후군이 있었다면 설사 범행 당시 술을 먹지 않았어도 알코올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변론했다.
보복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성씨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검찰 구형량인 법정 최고형 선고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고기일은 오는 17일 오후로 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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