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무고 40대 집유

“성폭행 당했다” 무고 40대 집유

입력 2013-06-14 00:00
수정 2013-06-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판사는 13일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박모(47·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백 판사는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갖고도 속옷 등을 증거물로 미리 보관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무고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함께 술을 마신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