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부품 제조·시험업체 전·현직 대표 출국금지

원전 부품 제조·시험업체 전·현직 대표 출국금지

입력 2013-05-31 00:00
수정 2013-05-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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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부품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제조·시험업체 전·현직 대표와 관련자 등 3명에 대해 출국금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8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제어케이블 제조업체인 JS전선의 전 대표 H씨와 원전 부품 성능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의 대표 O씨, 위조된 시험 성적서를 담당했던 M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이 이번 비리 사건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우선 출국 금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지난 30일 새한티이피 등의 본사 사무실과 임직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방대한 서류와 컴퓨터 파일, 회계 장부 등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와 함께 31일 M씨를 비롯해 이들 업체 관계자를 줄줄이 소환,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H씨와 O씨를 불러 제어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에 개입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원전 부품비리 사건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누구를 언제 소환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는 어렵지만 필요하면 누구든지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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