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감은 신동빈 회장

눈 감은 신동빈 회장

입력 2013-05-24 00:00
수정 2013-05-24 14: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이날 신동빈 회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