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는 아내 살해ㆍ시신방치 20대 영장

이혼하자는 아내 살해ㆍ시신방치 20대 영장

입력 2013-05-02 00:00
수정 2013-05-02 16: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혼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정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 집에서 자고 있던 아내 A(23)씨를 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6일간 시신을 방에 내버려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아내가 ‘이혼하자’라는 말을 꺼내자 밖에 나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5개월 된 아이가 있는 이 부부는 생활고와 이혼 문제 등으로 평소 불화를 겪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정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 1일 경찰서를 찾아와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