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산점 받으려 위장전입 임용취소 정당”

법원 “가산점 받으려 위장전입 임용취소 정당”

입력 2013-05-02 00:00
수정 2013-05-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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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으려고 위장전입을 했다면 임용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이모(25)씨가 “임용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도봉구 공무원이어서 임용시험 때 도봉구 거주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될 것을 미리 알게 된 이씨가 시험을 앞두고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한 지방공무원임용령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도봉구는 이씨를 채용했던 2011년도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응시생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도봉구일 경우 40점, 다른 지역이면 25점을 배점했다.

이씨는 시험 공고가 나기 석 달 전에 위장 전입해 합격하고서는 한 달도 안돼 원래 살던 곳으로 주소지를 다시 옮겼다.

도봉구는 지난해 5월 특별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이씨의 임용을 취소했다.

이씨는 서울시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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