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최대 20억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최대 20억

입력 2013-04-19 00:00
수정 2013-04-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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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발표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정수봉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유재훈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정연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정수봉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유재훈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정연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주가조작 사범은 벌금도 물어야 하고 최고 4배까지의 부당이득을 토해 내야 한다. 현재 쌓여 있는 200여건의 주가조작 사건도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일부 직원에게는 주가조작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이 주어진다. 하지만 주가조작에는 과징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실효성 논란이 따른다.

금융위·법무부·국세청·금감원·한국거래소는 18일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신문 4월 18일자 18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신고 포상금 한도를 거래소와 금감원 모두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종전에는 거래소 3억원, 금감원 1억원이었다. 처벌도 강화해 징역형이 선고되면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고 몰수·추징을 의무화해 부당이득을 반드시 2~4배 환수하기로 했다. 형벌뿐 아니라 행정벌까지 이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과징금은 일단 시장 교란 행위에만 물리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을 고쳐 6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주가조작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금감원 조사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4-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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