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께 울산시 남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A(13)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후 A양이 승차한 버스를 함께 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추가 범행은 없었으며, A양과 다른 정거장에 하차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버스정류장에 잠복해 있다가 이튿날 시내버스에서 내리는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지난 2011년에도 청소년을 추행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상정보도 공개된 상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 A양은 김씨와 함께 버스에 있는 동안 공포에 떨었다”면서 “김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으며,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께 울산시 남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A(13)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후 A양이 승차한 버스를 함께 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추가 범행은 없었으며, A양과 다른 정거장에 하차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버스정류장에 잠복해 있다가 이튿날 시내버스에서 내리는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지난 2011년에도 청소년을 추행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상정보도 공개된 상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 A양은 김씨와 함께 버스에 있는 동안 공포에 떨었다”면서 “김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으며,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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