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만 16명, 증거서류도 165건
이례적으로 사흘 동안 계속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됐다.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53)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1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채택된 증인만 16명이 이르고 제출된 증거가 165건이나 되는 이번 재판은 17일까지 계속된다.
대부분 국민참여재판은 오전 10시 배심원 선정절차를 시작으로 밤늦게, 길어도 다음날 새벽이면 끝난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증인 신문을 한꺼번에 끝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장시간에 걸쳐 쉬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면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배심원 등 재판 관계인 모두의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판 관계인의 체력과 집중력이 소진되기 전에 무리하게 재판을 마무리하려다가는 자칫 충실한 심리를 하지 못해 그릇된 결론이 도출될 우려까지 있어 재판부가 사흘에 걸쳐 일정을 잡은 것이다.
이번 재판을 위해 재판부는 무작위로 200명의 대전시민을 선정, 배심원 참여의사를 타진했으며 재판 첫날 법정에는 이들 시민 가운데 70여명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1시간가량에 걸쳐 출석한 시민의 성향, 피고인과의 이해관계 여부, 공평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고루 참작해 10명(예비배심원 1명 포함)의 배심원을 선정했다.
이들 배심원은 재판기간 해당일 재판절차가 끝나면 귀가했다가 다음날 오전 다시 법정에 나오게 된다.
미국 등에서는 재판기간 내내 배심원들을 호텔 같은 곳에 격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유·무죄와 양형에 대한 배심원 평결이 기속력을 갖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 지니고 있어 출퇴근이 가능하다.
다만 귀가 후 재판과 관련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신문기사를 찾아보는 등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저해할 행동을 하지 말라는 엄격한 교육은 받는다.
배심원들은 재판 마지막 날인 17일 오후 증인 신문 내용과 증거서류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에 대한 평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하게 된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 등을 참고해 선고하게 되는데 이번 재판의 경우 검토할 자료가 워낙 방대해 선고는 다음날 1일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피고인 이씨는 지난해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 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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