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해도 3회 이상 교제 요구하면 스토킹 처벌

거절해도 3회 이상 교제 요구하면 스토킹 처벌

입력 2013-04-12 00:00
수정 2013-04-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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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폴인러브’서 처벌규정 공개…범칙금 8만원

이성이 거절했는데도 3회 이상 만나자고 하거나 교제하자고 제안하다가는 ‘스토킹’으로 경범죄 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공식 블로그인 ‘폴인러브’를 통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스토킹 처벌 규정을 12일 공개했다.

경찰은 이성이 명시적으로 거부했는데도 3회 이상 면회나 교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2회라도 상대방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1~2회 정도 이성에게 단순히 교제를 요구하는 구애 수준의 행위는 스토킹이 아니다.

지켜보기나 따라다니기 등으로 앞서 스토킹 신고를 당했는데도 이런 행위를 지속하면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껴도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당장 처벌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스토킹에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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