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1인 시위 한 조합원 제명은 무효”

울산지법 “1인 시위 한 조합원 제명은 무효”

입력 2013-03-27 00:00
수정 2013-03-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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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A씨가 지역 축산인 단체를 상대로 “조합원 제명 결의는 무효”라며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5년 피고 축산단체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뒤 2002∼2009년 이사를 지냈다.

축산단체는 2012년 총회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A씨를 제명했다.

축산단체는 “A씨가 조합원인데도 조합의 구매사업을 이용하지 않고 타 조합 사료를 이용했으며, 조합원을 비방하는 문구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게시하는 등 조합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킨 것이 제명 이유”라고 주장했다.

원고 A씨는 그러나 “총회 회의장 앞에서 시위한 사실은 있으나 조합의 투명한 업무를 촉구하는 권리행사일뿐 조합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키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제명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만으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사료를 매입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가 1인 시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 조합에 부당하게 손실을 끼치거나 신용을 잃게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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