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으로 쌓은 법률지식 내세워 허위신고 남발
무고죄로 교도소에서 6개월을 복역한 김모(53)씨는 작년 11월 출소 후에도 경찰서를 들락거렸다.서울 북부지역 경찰관들에게 김씨는 ‘유명인사’로 통한다. 업무방해, 절도, 상해 등 전과 55범으로 그동안 11차례나 구속됐다.
출소 직후 오갈 데 없던 김씨는 전과자 재활을 돕는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북부보호소에 입소해 생활하며 숙식을 해결했다.
하지만 전형적인 ‘주폭’(酒暴)인 김씨는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다.
지난 15일 자정 도봉구의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신 뒤 한바탕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음식점 주인이 식대를 계산하고 빨리 나가라고 화를 내자 “영업신고증과 건강보건증은 있느냐”며 되레 음식점 전화로 경찰 112센터에 주인을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음식점 영업에는 문제가 없으니 계산을 하라”고 하자 김씨는 “내 얘기는 안 듣고 음식점 편만 드느냐. 돈은 파출소에 가서 주겠다”고 맞받아쳤다. 그리고는 잠깐 담배 사러 다녀오겠다고 한 뒤 그대로 줄행랑쳤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서울 도봉구 일대에서 1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업무방해, 절도, 사기, 폭행 등을 일삼은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음식점이나 상점에서 규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업소 주인을 협박하며 물건값이나 식대를 계산하지 않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선 변호인을 마다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김씨는 구속 직전 자신이 외상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당당히 밝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얄팍하지만 경찰서를 오가며 쌓은 법 지식이 상당하다”며 “보복이 두렵거나 귀찮아 신고하지 않은 건수를 더하면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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