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1년치 내면 10% 공제 혜택…”은행 이자보다 훨씬 이익”
경남 창원시 남양동에 사는 정순자(50·여)씨는 2013년도 자동차세를 지난 1월에 한꺼번에 납부했다.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연납을 하면 세액의 최대 10%를 공제받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에 정기예금을 해봤자 이자가 연 3% 초반의 이자에 불과하고 세금까지 떼는 것에 비하면 훨씬 이익이다.
정씨는 “이왕 내야 할 거면 조금이라도 덜 내는 연납이 낫다고 생각했다”며 “물가도 계속 오르는데 최대한 절약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최윤화(32·여·거창군 상림리)씨도 ‘조금이라도 가계 부담을 줄이자’는 뜻에서 올해분 자동차세를 지난 1월에 미리 다 냈다.
덕분에 원래 내야 하는 자동차세(45만 4천 원)보다 4만 5천 원을 아꼈다.
박현주(35·여·창원시 의창구)씨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했다. 10% 공제 혜택을 고려해서다.
이처럼 불황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1년에 두 차례(6·12월) 자동차세를 정기 납부하는 대신 연납하는 사람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금 납부 편의와 안정된 세수 확보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자동차세 연납은 1, 3, 6, 9월에 할 수 있고 각각 10%, 7.5%, 5%, 2.5%의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경기 침체에다 물가까지 치솟는 상황에서 지출을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공제 폭이 10%로 가장 큰 1월에 연납한 경우가 지난해 1월에 비해 부쩍 늘었다.
거창군의 경우 1월 연납은 4천4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천600건에 비해 67%나 늘었다.
김해시의 1월 연납은 2만 3천 건으로 지난해(1만 8천 건)보다 28% 증가했다.
밀양시와 진주시도 1월 연납실적이 각각 4천300건과 1만 6천900건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22%와 19% 늘었다.
사천시(5천400건)는 18%, 거제시(1만 6천 건)는 11%, 통영시(4천700건)는 10%, 양산시(1만 2천 건)는 9% 각각 지난해보다 늘었다.
자동차세를 연납해서 아낄 수 있는 금액은 대체로 10만 원 이하다.
그런데도 연납이 급증한 것은 그만큼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한 푼이 아쉬울 만큼 팍팍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 사천시의 경우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가운데 배기량 800~2천cc의 중형차 이하 비중이 지난해와 올해 모두 80%를 넘어 서민층이 주로 연납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시·군의 자동차세 징수 담당자들은 “불황에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효과가 있다 보니 갈수록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제 폭이 가장 큰 1월에 연납 건수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