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형사사건 선처·면회 청탁’ 장관 보좌관 기소

檢 ‘형사사건 선처·면회 청탁’ 장관 보좌관 기소

입력 2013-01-30 00:00
수정 2013-01-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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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금품 받지 않았다…브로커 일방적 진술”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살인 피의자에 대해 재판부에 선처 로비를 해주고 면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한테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현직 장관 보좌관 차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고등학교 선배인 브로커 김모(46ㆍ구속기소)씨로부터 “살인 피의자 최모씨가 5년 이하의 최대한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씨는 김씨에게서 “최씨가 가족들과 특별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말했다.

이에 대해 차씨는 “금품을 일체 받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자료와 함께 설명했으나 검찰은 일방적인 선배(브로커)의 진술에 의존해 기소 결정을 내렸다”며 “금품을 절대 받지 않았으며 법원에서 누명을 벗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변호사 선임 및 경찰관 로비 명목으로 최씨로부터 8억8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김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경찰 수사 당시 술값 등 활동비 명목으로 김씨 등으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이모 경위도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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