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우차판매 전 대표이사 배임혐의 영장 청구

檢, 대우차판매 전 대표이사 배임혐의 영장 청구

입력 2013-01-29 00:00
수정 2013-01-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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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공안부(김병현 부장검사)는 옛 대우자동차판매 자산을 헐값 매각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전 대표이사 박모(60)씨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회사 자산인 대전센터와 평촌 정비사업소를 감정가보다 수십억원 싸게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전센터의 경우 A 회사가 대우차판매로부터 50억원에 사들인 뒤 3개월 만에 89억원에 팔아 넘겨 39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대우차판매 전 임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별도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대전센터를 사들인 업체가 박씨 친척 소유로, 박씨에게 이득이 돌아가게 할 목적으로 편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또 자신이 임원으로 있던 모 체육단체에서 거액의 돈을 빌린 뒤 회사 자산인 골프장 회원권으로 갚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헐값 매각과 회원권 상환 등으로 확보한 돈을 개인 용도로 빼돌렸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우차판매 노조는 2011년 박씨를 비롯한 회사 전 임원 2명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혐의 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지만 박씨의 비리 행태가 매우 다양해 더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확대를 예고했다.

인천의 자동차 판매업체였던 대우차판매는 경영상태 악화로 2010년 워크아웃에 이어 최종 부도처리됐다.

이후 회생계획안에 따라 자일자동차판매, 대우산업개발, 대우송도개발 3개 회사로 분할 신설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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