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동기생’ 2인조 편의점 강도 영장

‘교도소 동기생’ 2인조 편의점 강도 영장

입력 2013-01-09 00:00
수정 2013-01-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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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심야에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으로 성모(35)씨와 김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여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결박하고 나서 계산대에 있던 현금 39만 원과 종업원의 지갑,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틀 뒤인 8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려다 종업원이 완강히 저항하자 훔친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격하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지만 성씨가 차 안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바람에 이를 바탕으로 수사망을 좁히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성씨와 김씨는 각각 강도상해와 강간 등으로 10년형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같이 수용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씨는 출소한 뒤 사채를 써 포장마차를 운영하다 영업부진으로 빚 독촉을 받자 교도소 동기인 김씨를 불러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주로 인적이 드문 지역이나 여자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을 골라 범행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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