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前태광 회장 2심도 징역 4년6월…불구속 유지

이호진 前태광 회장 2심도 징역 4년6월…불구속 유지

입력 2012-12-20 00:00
수정 2012-12-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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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만 10억원으로 절반 감형

1천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0일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벌금만 20억원(1심)에서 반으로 감형했고, 실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석 상태인 이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84) 전 태광산업 상무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만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

이 전 상무는 구속집행정지를 내년 2월말까지로 연장했다.

재판부는 “기업인 범죄는 범죄의 예방을 위해 더욱 엄격한 사법적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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