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조작’ 실형 선고받은 농협간부 목매 자살

‘대출금리 조작’ 실형 선고받은 농협간부 목매 자살

입력 2012-12-05 00:00
수정 2012-12-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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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찰 수사로 드러난 단위농협 대출금리 조작사건으로 해임된 농협 전(前) 지점장이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오후 1시10분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한 모텔에서 김모(50)씨가 목을 매 숨진 것을 모텔 주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모텔 주인은 경찰에서 “3일 자정께 혼자 투숙한 김씨가 퇴실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 보조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목에 줄을 맨 채 의자 위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연동대출 금리 조작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억울하다’며 괴로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직장동료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본사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불법인 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30여년 간 평택의 한 단위농협에서 근무한 김씨는 대법원 판결 직후 퇴직금 600만원을 받고 해임됐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등 타살 정황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시신을 유족에 인도했다.

지난해 11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경기지역 일부 농·축협이 대출자의 동의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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