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업소서 청소하던 사람은...”

법원 “성매매업소서 청소하던 사람은...”

입력 2012-11-28 00:00
수정 2012-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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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제외 판결

성매매업소에서 청소를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27일 성매매업소의 주차타워에서 떨어져 숨진 성모(57·여)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 판사는 “성씨가 성매매업소인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해당 건물의 청소를 해왔고, 그가 일한 업소도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산재보험법 상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 1월 대구시 중구 모 성매매업소의 주차타워에서 청소를 하다가 추락해 숨졌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사업을 산재보험 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며 유족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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