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병원장 폭행한 노조간부 집유 확정

대법, 병원장 폭행한 노조간부 집유 확정

입력 2012-10-05 00:00
수정 2012-10-05 12: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병원장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영남대의료원 노조 사무장 송모(35)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송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인 팀제 시행을 철회시키려는 것이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송씨 등 민주노총 산하 영남대의료원 노조원은 2006년 6월 영남대의료원이 조직형태를 기존의 부·과에서 팀제로 변경하는 직제개편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해 2006년 8월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병원 로비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2007년 3월 수술실에 들어가려던 병원장 김모씨를 벽으로 밀어붙인 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팀제 개편, 병원장 퇴진 등은 경영권에 전속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업무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쟁의행위를 주도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