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측 변호인,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정두언측 변호인,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2-09-26 00:00
수정 2012-09-26 15: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55) 의원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의 변호인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또는 이상득(77·구속기소) 새누리당 전 의원과 공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2007년 9월1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3천만원을 받고, 2008년 3월께 총선을 앞둔 시기에 비서관을 통해 1억원을 받는 등 임 회장에게서 1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올해 4월3일 임 회장으로부터 솔로몬저축은행의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적용됐다.

첫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