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강희락 前경찰청장 실형 확정

‘함바비리’ 강희락 前경찰청장 실형 확정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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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건설현장 식당(함바) 브로커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3년6월, 벌금 7천만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경찰청장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공사현장 식당이나 도시락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경찰서장 등을 소개해 주거나 경찰관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함바 브로커 유상봉(66·구속기소)씨로부터 18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벌금 1억7천만원, 추징금 1억7천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7천만원 수수 부분만을 유죄로 봐 징역 3년6월, 벌금 7천만원, 추징금 7천만원으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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