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소규모학교 통폐합 가속화 논란…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개정 철회

[서울신문 보도 그후] 소규모학교 통폐합 가속화 논란…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개정 철회

입력 2012-06-15 00:00
수정 2012-06-15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최소 학급·학생수 등 기준을 제시, 지역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가속화시킨다는 논란을 일으켰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서울신문 5월 22일 자 11면>을 철회했다. 학교 규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시·도 교육감의 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수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소규모 학교의 최소 적정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초·중등 6학급 이상, 고교 9학급 이상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으로 명시했었다. 때문에 소규모 학교가 인근 지역의 큰 학교로 통폐합돼 지역의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는 비판을 샀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6-1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