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알선’ 금감원 前 부국장 징역 6년

‘불법 대출알선’ 금감원 前 부국장 징역 6년

입력 2012-05-22 00:00
수정 2012-05-22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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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재환)는 건설업자에게 불법으로 대출을 알선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융감독원 전 부국장 검사역 선모(56)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8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감독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금융감독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에 해를 끼친 점,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씨는 금감원 부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건설업자 류모(47)씨와 박모(60)씨의 청탁을 받고 모 은행 안양석수지점장과 송파지역본부장에게 전화, 200억원의 대출을 알선하고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05-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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