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별후 103세 어머니 20년 모신 효부

남편 사별후 103세 어머니 20년 모신 효부

입력 2012-05-08 00:00
수정 2012-05-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윤안자씨 등 44명 서울시장 표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사는 윤안자(67·여)씨는 1992년 남편과 사별 후 20여년 동안 103세 어머니를 홀로 돌봤다.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기 위해 15년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요양보호사 자격까지 얻었다. 지난해에는 고관절 수술을 받아 어머니의 거동이 여의치 않자 묵묵히 식사와 대소변 수발을 해 왔다. 기초노령연금과 두 아들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면서도 일정액을 저축하는 검소한 생활을 이어갔다.

윤씨는 올해 효행자 서울시장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음에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상까지 준다고 하니 부담스럽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서초구의 이근자(61·여)씨는 2003년 뇌출혈로 쓰러져 지체장애 1급으로 누워 지내는 시어머니를 10년 가까이 지극정성으로 간병해 효행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씨는 병원에서 9개월간 치료를 받은 시어머니를 노인복지시설에 입원시키지 않고 집으로 데려와 갖은 정성으로 돌보면서 복용하던 약까지 끊게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강북구의 이천우(60)씨는 2006년 치매로 쓰러진 95세 아버지를 지난해 12월 사망 전까지 정성껏 수발해 주변의 귀감이 됐다. 지난해 2월부터는 치매 증세와 천식 등 노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장모를 모시고 있다. 서울시는 8일 오전 11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40회 어버이날 기념식을 갖고 윤씨 등 효행자와 장한어버이, 노인복지기여자 44명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박원순 시장은 “표창을 받은 분들의 사연은 어느 것 하나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만큼 잔잔한 감동을 줬다.”면서 “이런 사연을 우리 효문화의 모델로 삼아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묵묵히 국민과 시민의 보편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헌신을 기억하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실을 들어보면 정당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못한 일들이 많다”라고 강조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20년을 일해도 신입과 급여가 같아 생계유지가 어렵다”라는 호소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도 4월을 기준으로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3개 자치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서울시도 기계적인 보조금 집행만으로 제 할 일 다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혁파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이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단일급 체계로 급여를 받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는 직업 활동이 어떠한 유인도 자극도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콕 짚어 이야기하면서 “지금과 같은 급여 구조로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성과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2012-05-08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