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밭 돈뭉치’ 부부 실형 확정

‘마늘밭 돈뭉치’ 부부 실형 확정

입력 2012-04-14 00:00
수정 2012-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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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처남 형제의 부탁으로 인터넷 불법도박 수익금 109억여원을 마늘밭에 묻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씨 부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남편에게 징역 1년, 부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임을 알면서 이를 땅에 묻었을지라도 피고인들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규정된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양형부당을 내세운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 부부는 2010년 6월~2011년 1월 처남 형제로부터 부탁을 받고 인터넷 불법도박 수익금 112억 5600만원을 받아 2억 4100만원을 사용하고, 전북 김제의 마늘밭을 매입해 나머지 109억여원을 묻어 보관하다 발각돼 기소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4-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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