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찰’ 재수사 착수 장진수 20일 검찰 소환

‘민간 사찰’ 재수사 착수 장진수 20일 검찰 소환

입력 2012-03-17 00:00
수정 2012-03-17 00: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오는 20일 청와대의 증거인멸 지시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39)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송찬엽 1차장검사는 16일 “우선 증거인멸 부분부터 조사하지만 새 증거가 나오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박윤해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조두현(특수3부)·단성한(형사1부)·전영준(형사3부) 등 3명의 검사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에 재수사를 맡겼다. 검찰은 이영호(48) 전 고용노사비서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3-1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