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법리구성 잘못해 패소땐 손해배상”

“변호사가 법리구성 잘못해 패소땐 손해배상”

입력 2011-12-06 00:00
수정 2011-12-0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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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법리를 잘못 구성해 패소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강성국)는 K씨 등 6명이 변호사 이모씨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237만원씩 총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K씨 등은 2006년 4월 서울 동대문에 있는 상가건물을 분양받은 후 기간 5년, 임대차보증금 1700만원, 월세 79만원 조건에 한방업체와 임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한방업체는 1년 뒤 폐업하고 더이상 월세를 낼 수 없게 됐다. 이에 K씨는 이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소송을 위임, 기지급한 분양대금을 돌려받거나 남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월세라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의뢰인에게 사전에 묻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상대방에 통보했고, 결국 소송에서 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의뢰인의 의사를 묻지 않은 점과 법리구성을 잘못한 점을 모두 인정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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