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前경영진, 우리은행 등 고소

파이시티 前경영진, 우리은행 등 고소

입력 2011-11-25 00:00
수정 2011-11-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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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개발사업 시행자인 ㈜파이시티와 ㈜파이랜드 전 경영진이 25일 우리은행과 포스코건설을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정배 대표 등 전 경영진은 고소장에서 “우리은행과 포스코건설이 파이시티 사업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비밀협약서를 체결했고 경영진 의사와 관계없이 파이시티를 파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대보증인인 대우자동차판매 등이 지난해 4~5월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모든 사업권을 양도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은행 담당자가 사업에서 손 떼는 대가로 200억원을 줄 테니 외국에서 조용히 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채권은행단이 작년 6월 일방적으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파산재판이 진행돼 회계법인 실사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옛 경영진은 회생관리인 김모씨가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등 종전 경영진을 배제하고 업무를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옛 경영진을 상대로 1천291억원의 손해배상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으며, 6월에는 출근길에 괴한의 흉기에 양쪽 무릎과 복부, 허벅지를 찔리기도 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복합 유통센터로 개발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으로 단일 건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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