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최운식)은 31일 시각장에 1급 여학생 2명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시각장애 3급 김모(2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충주의 시각장애 특수학교에 다니는 김씨는 지난 2월11일 오후 4시30분께 충주시 연수동 자신의 집에서 같은 학교 학생인 A(15)양 등 2명에게 같이 공부하자며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시각장애 3급인 김씨는 2009년 5월부터 최근까지 재학중인 학교 교실 및 화장실에서 1급 시각장애인이자 지적장애를 가진 A(15)양과 B(15)양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09년 이 학교 고등부에 입학했으며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얻어 통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여학생들이 원해서 관계를 했다. 강제로 한 것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충주의 시각장애 특수학교에 다니는 김씨는 지난 2월11일 오후 4시30분께 충주시 연수동 자신의 집에서 같은 학교 학생인 A(15)양 등 2명에게 같이 공부하자며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시각장애 3급인 김씨는 2009년 5월부터 최근까지 재학중인 학교 교실 및 화장실에서 1급 시각장애인이자 지적장애를 가진 A(15)양과 B(15)양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09년 이 학교 고등부에 입학했으며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얻어 통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여학생들이 원해서 관계를 했다. 강제로 한 것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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