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동강’ 오리콘 납품업체 대표 징역 5년

‘두 동강’ 오리콘 납품업체 대표 징역 5년

입력 2011-09-10 00:00
수정 2011-09-10 0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김진석)는 9일 국내 무자격업체에서 만든 불량 오리콘 대공포 몸통 79개를 국방부에 납품한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N사 대표 안모(53)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국가로부터 84억원 이상을 편취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9-1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