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꺼진 화장실에 아이 혼자 둔 어린이집 원장 집유

불꺼진 화장실에 아이 혼자 둔 어린이집 원장 집유

입력 2011-09-02 00:00
수정 2011-09-02 17: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원철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불이 꺼진 화장실에 혼자있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46ㆍ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훈계,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의 부모가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시내의 한 어린이집에서 B(2)군이 밥을 잘 먹지 않아 설거지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화장실로 끌고 가 1~2분 동안 불이 꺼진 상태로 혼자 있게 하는 등 지난 2009~2010년 원생 8명을 모두 20차례 가량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